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이하 교통진흥원)의 한 간부가 수백억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대학 동문의 회사, 퇴직한 회사 동료가 재직 중인 회사에 자의적으로 지원하다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진흥원 핵심 간부인 A씨는 지난 2013년 253억원 규모의 '무가선 전상트램(노면전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신의 대학동문이 대표로 있는 D사를 참여시켰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도 같은 연구에 참여를 준비중이었지만 A씨가 "윗선의 지시" 때문에 D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압력을 넣자 철도연은 R&D의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통째로 바꿔가며 A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2월에는 철도연이 수행 중이던 '저상트램 2단계 사업'에 교통진흥원 고위간부 출신이 몸담고 있는 S사가 추가로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S사의 연구 참여 명분이었던 트램 차량 출입문 개발은 이미 1단계 연구에서 완료된 사업이었지만 철도연은 이번에도 교통진흥원의 특혜제공 요구를 수용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던 현대로템이 이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자, 교통진흥원은 연구개발비 자체를 3억원 증액해 사실상 S사 몫의 예산을 떼주며 반대를 무마했다.

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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