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 국감서 추궁
김남수 부사장 증인 출석
금융소비자 피해 등 거론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다음 주 금융당국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9일로 예정된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부사장은 이날 보험업 관계 법령 위반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으나 국회 정무위원들은 보험업법 문제 외에도 삼성그룹 지배구조 전환에 관련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생명은 올해 들어 삼성카드 지분, 삼성증권 지분 등을 잇따라 매입하는 등 사실상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무위원들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나 예상되는 피해 등이 없을지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실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현행법 하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지분 전체를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매각 차익은 약 13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유배당 상품 계약자 몫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 등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과거 판매한 유배당 상품이 전체 보험 계약 체결 건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유배당이 아닌 무배당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했지만 삼성생명은 과거 판매한 유배당 관련 상품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유배당 상품은 회사가 이익이 날 경우 이를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분의 대량 매각이 있을 경우 계약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자본 소유 지분인 삼성전자 지분(7.43%)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의 1대 주주는 삼성생명이며 2대 주주는 4.18%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삼성전자 일부 혹은 전부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보험업계와 관련된 다른 현안들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10여개가 넘는 생명보험사들이 연관돼 있는 자살보험금 이슈를 비롯해 올해부터 도입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한 공방도 예고돼 있다. 또한 여전한 보험사의 소비자 상대 갑질(소비자 상대 소송 남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금감원이 적절하게 관리·감독 했는지 여부 등을 정무위원들이 거론하고 대책을 촉구할 전망이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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