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 수술하게 하는 경우, 손상됐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을 세분화해 명시했다. 이를 위반 했을 때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했다.
기존에는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돼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또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신경계 질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등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며,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도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오는 11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각 시도의사회에 설치된 전문가평가단은 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의 면담 등 조사를 실시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사회 심의 후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중앙회 윤리의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 수술하게 하는 경우, 손상됐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을 세분화해 명시했다. 이를 위반 했을 때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했다.
기존에는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돼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또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신경계 질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등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며,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도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오는 11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각 시도의사회에 설치된 전문가평가단은 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의 면담 등 조사를 실시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사회 심의 후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중앙회 윤리의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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