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술 기반 융합혁신 등 미래준비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전대응이 미흡한 상황에서 융합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점검, 보완하고 융합시장 마련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다보스포럼(WEF)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23위"라며 "미래준비를 위해 국정운영체계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융합혁신경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융합 촉진법'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두 부처간 상호협력은커녕, ICT특별법의 경우 시행 2년간 실적이 3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융합시장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행정부 전체가 하나가 돼 융합경제혁신을 촉진시키도록 공동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 전문인력 약성을 위한 융합혁신촉진기금(가칭) 마련안도 담아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차원에서의 미래전략상임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변화의 시작이 국정운영 체계와 전략 강화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구성되는 만큼 4차 산업혁명과 관계있는 부처가 여러 곳이듯, 관련 상임위도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다수다.
김 의원은 "기존의 칸막이식 상임위 형태로는 개방, 공유, 협력, 창조라는 시대정신에 적극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 역시 정책분석, 결정에 있어 미래대응에 기반을 둔 과학적 접근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다보스포럼(WEF)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23위"라며 "미래준비를 위해 국정운영체계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융합혁신경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융합 촉진법'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두 부처간 상호협력은커녕, ICT특별법의 경우 시행 2년간 실적이 3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융합시장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행정부 전체가 하나가 돼 융합경제혁신을 촉진시키도록 공동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 전문인력 약성을 위한 융합혁신촉진기금(가칭) 마련안도 담아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차원에서의 미래전략상임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변화의 시작이 국정운영 체계와 전략 강화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구성되는 만큼 4차 산업혁명과 관계있는 부처가 여러 곳이듯, 관련 상임위도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다수다.
김 의원은 "기존의 칸막이식 상임위 형태로는 개방, 공유, 협력, 창조라는 시대정신에 적극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 역시 정책분석, 결정에 있어 미래대응에 기반을 둔 과학적 접근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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