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봉구비어'가 특허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3년 9월 '봉구네'를 상표로 등록하고 간이식당을 운영해온 A씨가 '봉구'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 특허심판원에 상표권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은 "'봉구네'와 '봉구비어'가 유사하며 같은 업종의 브랜드"라며 이 씨의 편을 들어줬으나 이에 불복한 봉구비어 측이 지난해 6월 특허법원에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이른 것. 그 결과 법원은 브랜드 혼동 감정을 통해 봉구비어와 봉구네 모두 '봉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두 개의 브랜드를 혼동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봉구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사무소 케이엘에프(KLF)의 김선진 변호사는 "비단 봉구비어 상표권 분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 가운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은 영업권의 충돌로 다양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라며 "실제 수많은 업체가 상표권으로 인한 소송과 분쟁으로 경제적, 시간적 소모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브랜드 또는 프랜차이즈 인지도의 핵심적 요소로 꼽힌다.

근래 들어 한 상표가 인기를 끌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ㆍ모방상표가 우후죽순 등장하는 실정이라 관련 분쟁 또한 부지기수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진 변호사는 "만약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 업체의 영업표지로 오인하게 만드는 영업표지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영업표지 침해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상표권 소송에 휘말린 전국에 약 70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해 영업 중인 봉구비어 또한 대표적인 스몰비어 프랜차이즈로 자칫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이번 경우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상표권 소송 및 분쟁은 영업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양한 기업분쟁이나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침해 등과 관련해 보다 효율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상표권에 대한 법률조언 및 소송대리를 전담하며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해온 김선진 변호사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고문변호사, 월간 프랜차이즈 편집 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프랜차이즈 박사 과정을 밞으며 비즈법률분야에서 다양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케이엘에프 김선진 변호사

cs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