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은행장 소집 총파업시 '강경 대응' 지시
노조 "부당노동행위 강압"
"민형사상 책임질 것" 경고

'성과연봉제' 노사갈등 고조

은행권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파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 삭감 등 강경 대응을 지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는 당국이 은행장들에게 불법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강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은행장들이 직접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파업 참여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금융권 총파업 당시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정상근무로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직원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 불법 파업 참여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조가 직원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측은 임 위원장이 명백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그간 노조는 수개월에 걸쳐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사측이 임금단체협상 창구인 사용자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질 않았다. 임종룡 위원장도 은행장들을 불러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기만 했을 뿐 막상 당사자인 노동자들과는 단 한번의 대화 시도도 없었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예고된 파국을 현실화시킨 것은 사측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신이며 이제와 은행장들에게 불법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강압하는 적반하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즉각 사용자측(은행장 및 경영진)에 공문을 보내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파업 참여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들은 노조의 반응을 살피며 파업 참여 직원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단 23일 총파업에 대비해 컨틴전시플랜(비상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영업점 판매 및 창구 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 비상 운영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지난 5일부터 금융감독원에 '파업대응종합상황반'을 설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시 긴급대응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산시스템 장악이나 이로 인한 시스템 불안 등이 발생해 전자금융거래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전산시스템 보호방안을 가동했다. 당국도 은행의 전산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IT부문 비상행동계획을 작동했다. 최악의 상황에는 전산센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권력 투입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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