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 타워에서 조합원, 국회의원과 국토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에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을 지난 7월 8일 인가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을 제공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의 금융 서비스도 한다.

이 외에 조합원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 개선·향상 관련 연구,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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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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