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관이 보험사기 브로커의 범죄 수익을 횡령하고, 사건에 연루된 의사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과 공갈·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모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실장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브로커 A(29)씨에게 "보험사기로 문제가 되면 당신이 받은 수수료는 환수되니 그에 대비해 내가 돈을 보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김씨는 A씨가 보험 가입자 12명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해주고 받은 수수료 4100만원을 차명 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다 이 가운데 1900여만원을 유흥비와 식비, 자녀 학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올 1월 정형외과 의사인 또 다른 김모(53)씨가 특전사 대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그에게 접근,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의사 김씨에게 "브로커와 말을 맞춰 혐의가 없게 해주겠다"며 4억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변호사 김모(52)씨와 짜고 "수임료 1억6000만원을 주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의사면허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변호사 김씨와 수임료를 8000만원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의사 김씨가 이 역시 거부해 선임은 불발됐다. 경찰은 변호사 김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수사 의뢰해야 하는 위치를 악용해 브로커의 돈을 받아 쓴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와 발급 의사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과 공갈·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모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실장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브로커 A(29)씨에게 "보험사기로 문제가 되면 당신이 받은 수수료는 환수되니 그에 대비해 내가 돈을 보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김씨는 A씨가 보험 가입자 12명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해주고 받은 수수료 4100만원을 차명 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다 이 가운데 1900여만원을 유흥비와 식비, 자녀 학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올 1월 정형외과 의사인 또 다른 김모(53)씨가 특전사 대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그에게 접근,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수사 의뢰해야 하는 위치를 악용해 브로커의 돈을 받아 쓴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와 발급 의사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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