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의 승인근거 및 채널 편성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 대역(6MHZ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EBS가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MMS를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 승인을 통해 부가채널 운용을 허용토록 했다.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부가채널이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EBS 2TV 시범서비스로 인해 연간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약 1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시청자의 채널인지도가 지난해 69%에서 올해 74%로 상승해 본방송 도입 여건이 무르익은 것으로 평가했다.

방통위는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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