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안 헛구호 그쳐
대리운전 업체의 난립,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의 절도·성폭행 등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리운전 이용자가 늘고 있는 데다 콜취소 수수료, 업소 소개비, 불공정계약 등으로 대리기사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1월 대리운전 당정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에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개선방안이나 대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운전 부처협업 방안'에 따르면 대리운전 이용자의 사고건수는 2011년 2만5219건에서 2014년 3만5293건으로 급증했고, 대리운전 기사들은 보험 중복가입, 업체의 보험료 착취 등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서 대리운전 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대리운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같은 해 5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세부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SMS·MMS를 이용한 대리운전자 정보제공', '이용자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대리운전 기사 보호를 위한 '보험료 할증 억제', '업체 보혐료 횡령 조사'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SMS·MMS를 통한 대리운전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9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자의 사진, 신원, 보험 가입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들을 범죄, 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9월말은 커녕 연말까지도 이 시스템이 구축될 지 불분명하다. 강제성이 없어 대리운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해 올해 말이 되더라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를 조사·시정하기 위해 지난 8월 말까지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국토부·권익위가 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혐의가 있는 사안을 금감원·경찰청·공정위에 전달하면 금감원 등이 이들 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해 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계부처가 분산돼 있는 데다 센터 운영을 담당했던 국토부는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종합·취합해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정 의원은 "대리운전 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는 대리운전 시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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