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비 인하위해 높여야"
국감 단통법 개선 요구 거셀듯
10%P 높이면 이통3사 영업익
2.5조서 837억으로 쪼그라들어
장기적 매출감소·투자여력 감소
이통산업 위축 우려 확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업계는 장기적 매출 감소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이통사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개선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요금할인율 인상 논란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이달 초 20% 요금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라며 "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보조금) 대신 약정기간(12개월, 24개월) 동안 요금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도입 초기에는 할인율이 12%였으나 지난해 4월 이를 20%로 상향했다. 할인율을 높인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며 이달 초에는 요금할인 누적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해당 법안 발의로 속 앓이 중이다. 그렇지 않아도 20% 요금할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수익성이 지속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시 지원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반면, 20% 요금할인은 온전히 통신사의 재원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지원금은 가입 시점에 마케팅비용으로 처리되지만, 20% 요금할인은 약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매출 감소로 반영된다.
업계는 20% 요금할인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효과로 2018년 이통 3사 영업이익이 2010~2014년 평균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할인율을 30%로 올릴 경우 매출액 10%가 감소하며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컨대 지난해 3사 영업이익 합계 2조5100원에서 할인율을 10%포인트 높이면 2조4263억원(지난해 이통3사 이동전화매출액 24조2530억원X10% 조정분)이 감소하며 837억원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쪼그라들 것으로 계산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상향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균형적 재원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이라며 "이통사는 수익악화로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20% 요금할인이 고가 단말기 판매를 확대하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이유를 없애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고가 프리미엄폰의 경우 지원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만 사서 20%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이 고가 프리미엄폰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조사가 장려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판매 확대가 가능해졌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출고가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대부분이 요금할인을 선택함으로써 특혜를 받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저가 단말기와 저가요금제 사용자가 프리미엄폰 사용자의 비용을 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S, 갤럭시노트7 등 지원금이 낮은 고가단말기의 경우 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며 20% 요금할인을 선택하지만, 지원금이 높은 중저가 단말의 경우 저가요금제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폰의 경우, 80~90%가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반면 중저가 단말은 80~90%가 단말 지원금을 받아 가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국감 단통법 개선 요구 거셀듯
10%P 높이면 이통3사 영업익
2.5조서 837억으로 쪼그라들어
장기적 매출감소·투자여력 감소
이통산업 위축 우려 확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업계는 장기적 매출 감소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이통사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개선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요금할인율 인상 논란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이달 초 20% 요금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라며 "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보조금) 대신 약정기간(12개월, 24개월) 동안 요금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도입 초기에는 할인율이 12%였으나 지난해 4월 이를 20%로 상향했다. 할인율을 높인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며 이달 초에는 요금할인 누적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해당 법안 발의로 속 앓이 중이다. 그렇지 않아도 20% 요금할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수익성이 지속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시 지원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반면, 20% 요금할인은 온전히 통신사의 재원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지원금은 가입 시점에 마케팅비용으로 처리되지만, 20% 요금할인은 약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매출 감소로 반영된다.
업계는 20% 요금할인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효과로 2018년 이통 3사 영업이익이 2010~2014년 평균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할인율을 30%로 올릴 경우 매출액 10%가 감소하며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컨대 지난해 3사 영업이익 합계 2조5100원에서 할인율을 10%포인트 높이면 2조4263억원(지난해 이통3사 이동전화매출액 24조2530억원X10% 조정분)이 감소하며 837억원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쪼그라들 것으로 계산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상향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균형적 재원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이라며 "이통사는 수익악화로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20% 요금할인이 고가 단말기 판매를 확대하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이유를 없애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고가 프리미엄폰의 경우 지원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만 사서 20%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이 고가 프리미엄폰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조사가 장려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판매 확대가 가능해졌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출고가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대부분이 요금할인을 선택함으로써 특혜를 받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저가 단말기와 저가요금제 사용자가 프리미엄폰 사용자의 비용을 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S, 갤럭시노트7 등 지원금이 낮은 고가단말기의 경우 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며 20% 요금할인을 선택하지만, 지원금이 높은 중저가 단말의 경우 저가요금제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폰의 경우, 80~90%가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반면 중저가 단말은 80~90%가 단말 지원금을 받아 가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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