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R&BD 등 단계별 지원
정부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기획부터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금융 투자 및 후속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연구소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연구기관과 기술지주회사,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최근 제주대학교기술지주가 출자한 261호 연구소기업 '웰투비' 설립으로 올해에만 총 101개 기업이 설립됐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준비 중이며, 광주와 전북 소재 지자체 출연연 등에서도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다음 달 안으로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연구소기업 확대를 위해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함께 창업할 파트너 기업이 없는 공공연구기관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설립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 수립과 법률자문 등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및 후속연구를 위한 R&BD 과제공모 △연구개발특구 펀드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초기 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이 유망한 연구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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