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타지체류자 참여늘듯
주민소환투표에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직장인이나 타지 체류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 부여 △거소투표 신고 및 사전투표제 도입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특히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기존에는 일과시간에 이뤄지는 투표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주민소환투표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관할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 규정 삭제, 세종시 규정 명확화 등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일은 수요일로 고정되며, 관련 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자를 심판하는 강력한 주민참여 수단인 만큼 금번 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문제되었던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주민소환투표에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직장인이나 타지 체류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 부여 △거소투표 신고 및 사전투표제 도입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특히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기존에는 일과시간에 이뤄지는 투표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주민소환투표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관할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 규정 삭제, 세종시 규정 명확화 등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일은 수요일로 고정되며, 관련 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자를 심판하는 강력한 주민참여 수단인 만큼 금번 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문제되었던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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