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정부출연연구소 소유의 노트북 수십대를 훔치거나 빼돌려 판 30대 연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의 한 연구소 영상미디어 연구단에서 3D입체영상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2010년부터 근무해왔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연구재료인 연구소 소유 노트북 35대를 16차례에 걸쳐 빼돌려 전자제품 매매업자에게 5천900여만원에 팔아 넘겼다.

그가 빼돌린 노트북은 시가 9천189만여원 상당이다.

이씨는 또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재료로 보관하고 있던 시가 1천430만여원 상당의 노트북 6대를 세차례에 걸쳐 훔쳤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구소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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