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20일 심사 3주만에 마쳐
1 ~ 2주내 3 ~ 4개사 추가 신청
연말까지 10곳 이상 승인 전망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동시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이들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를 벌였으며 세 기업이 신청을 한 지 3주 만에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신속하게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는다.
석유화학업종의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 안을 제시했다.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성소다의 공급과잉 생산량 20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화케미칼은 매각 대금과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PVC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유니드는 투자비 절감과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1위 가성칼륨 제조사라는 지위를 굳혀 나갈 수 있게 됐다.
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동종 업종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한다.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 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 15%를 감축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종합기계는 또 다른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 분야의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철강 분야도 간접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최장 60일의 주무부처 검토, 최장 60일의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 심사가 길어지면 최장 120일까지 걸릴 수 있는데, 단 3주 만에 심의를 끝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는 평가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금까지 총 4개 기업이 승인 신청을 했고 1~2주 내로 3~4개의 기업이 더 기활법 지원 신청을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10곳 이상에 대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실장은 "철강, 조선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에 관심이 많고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을 왜곡하고 통상 마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자율의 사업재편 과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 형식으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주는 법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1 ~ 2주내 3 ~ 4개사 추가 신청
연말까지 10곳 이상 승인 전망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동시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이들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를 벌였으며 세 기업이 신청을 한 지 3주 만에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신속하게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는다.
석유화학업종의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 안을 제시했다.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성소다의 공급과잉 생산량 20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화케미칼은 매각 대금과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PVC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유니드는 투자비 절감과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1위 가성칼륨 제조사라는 지위를 굳혀 나갈 수 있게 됐다.
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동종 업종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한다.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 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 15%를 감축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종합기계는 또 다른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 분야의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철강 분야도 간접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최장 60일의 주무부처 검토, 최장 60일의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 심사가 길어지면 최장 120일까지 걸릴 수 있는데, 단 3주 만에 심의를 끝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는 평가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금까지 총 4개 기업이 승인 신청을 했고 1~2주 내로 3~4개의 기업이 더 기활법 지원 신청을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10곳 이상에 대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실장은 "철강, 조선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에 관심이 많고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을 왜곡하고 통상 마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자율의 사업재편 과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 형식으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주는 법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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