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8일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신 총괄회장이 머무는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회의실을 찾아가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범죄 혐의와 이와 관련한 기초 사실 관계 확인했으나 신 총괄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것은 신 총괄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는데다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방문조사에 앞서 검찰은 전날 검사와 수사관을 호텔롯데 집무실로 보내 신 총괄회장을 면담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사전 면담에서 신 총괄회장은 수사팀의 여러 질의에 큰 무리 없이 응대했으나 재차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치의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검사 질의에 "시효가 지난 문제다.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거 아니지 않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여세 탈루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런 게 있다면납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수천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서미경씨에 대해 이번 주 중 여권 취소 등 강제입국 조치에 나설 방침이며 신동빈 회장은 추석 연휴 직후 소환하기로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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