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꺽기' 행위에 대한 금지 방안이 마련됐다. 단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도 강화한다.

8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출 시에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도입했다. 또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 판매 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예정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마련했다.

관리·감독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도 도모했다.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개편한다. 총 5명의 감사위원(임기 3년)을 두되,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 상임)하도록 했다. 또 그간 중앙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중앙회 감사위원은 총회선출(위원장 호선, 상임)로 변경하고,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충원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회원참여 증진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 대의원제(간선제) 채택 금고에서도 회원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관위원 중 2명은 외부인사를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두어 불법선거를 감시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 외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 시효제도, 단위금고 감사 업무범위 확대, 주무부 장관의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권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없이 건실하게 성장해 왔으나, 금융사고 발생 등 문제점도 상존해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서민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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