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 수익률 점검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회계법인도 인수합병(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다루려면 인허가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힘을 실었다.
8일 황 회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수 금융사에서 공시 오류가 난 것은 ISA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하지만 이는 실무자들의 계산공식에 대한 오해로 발생한 일로 의도적 조작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장으로서 당혹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ISA 수익률 점검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부 수익률 점검기관으로 한국펀드평가, 에프엔가이드 등 후보기관 5곳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황 회장은 "가입제한을 대폭 낮춘 ISA 시즌 2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익률 오류공시가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공시오류는 바로 잡고 예방조치를 취해 시즌 2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19개 금융사(은행 4곳, 증권사 15곳)가 공시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150개의 수익률 가운데 7개사의 MP 47개가 기준과 달리 수익률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4일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출시 4개월만인 7월 15일 현재 계좌수가 238만개를 돌파했고 잔고는 2조52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황 회장은 박용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물건을 중개하는 행위는 사회 신뢰 시스템의 일부"라면서 "회사 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를 아무런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회계법인이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있어 회계법인 등이 별다른 규제 없이 다루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회계법인은 투자중개업을 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또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회계법인도 인수합병(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다루려면 인허가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힘을 실었다.
8일 황 회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수 금융사에서 공시 오류가 난 것은 ISA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하지만 이는 실무자들의 계산공식에 대한 오해로 발생한 일로 의도적 조작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장으로서 당혹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ISA 수익률 점검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부 수익률 점검기관으로 한국펀드평가, 에프엔가이드 등 후보기관 5곳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황 회장은 "가입제한을 대폭 낮춘 ISA 시즌 2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익률 오류공시가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공시오류는 바로 잡고 예방조치를 취해 시즌 2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19개 금융사(은행 4곳, 증권사 15곳)가 공시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150개의 수익률 가운데 7개사의 MP 47개가 기준과 달리 수익률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4일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출시 4개월만인 7월 15일 현재 계좌수가 238만개를 돌파했고 잔고는 2조52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황 회장은 박용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물건을 중개하는 행위는 사회 신뢰 시스템의 일부"라면서 "회사 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를 아무런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회계법인이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있어 회계법인 등이 별다른 규제 없이 다루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회계법인은 투자중개업을 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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