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인이나 권리자에게 출원·등록상 문제가 생겨 되돌려 주는 수수료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늘어나는 산업재산권 반환의 원인을 파악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특허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년) 특허청이 반환한 산업재산권 수수료는 191억원, 반환건수는 12만84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반환 수수료를 보면 2011년 32억7000만원, 2012년 33억5800만원, 2013년 34억4100만원으로 30억원대에 머물다가 2014년 40억81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015년 50억원을 넘어서며 큰 폭으로 늘었다. 반환건수도 2011년 2만2451건에서 2012년 2만2365건, 2013년 2만2774건, 2014년 2만8622건, 2015년 3만2278건으로 증가했다.

수수료 반환은 불수리(반려), 과오납, 무효처분, 무효심결 등 8가지가 주된 이유로, 이 가운데 불수리로 인한 반환건수가 5만4872건(42%)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취소결정 3만3810건(26%), 과오납 3만320건(23%), 수수료 사후감면 8870건(6%), 무효처분 2874건(2%)이 뒤를 이었다. 반환 수수료 액수에서도 불수리 75억7700만원(39.6%), 취소결정 53억1000만원(27.7%), 과오납 48억9100만원(25.5%), 수수료 사후감면 8억7900만원(4.6%) 순이었다.

특허청은 반환사유가 생기면 신청인에게 반환 안내서를 발송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지급계좌로 수수료를 반환하게 된다. 이 때 최대 3차례 반환안내서를 발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평균 500만원(5년간 2500만원)의 우편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김규환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산업재산권 반환금액과 건수를 줄이기 위해선 8가지로 분류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세분화하고 코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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