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 특판용 법인 폰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며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2000만원, 법인영업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10일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직접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유통점 56개 중 4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00만원, 사전승낙제 위반 유통점 3개 유통점 각 100만원, 조사를 거부?방해한 유통점 1개에는 500만원 등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에서 유통망에 35만~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이를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집중 사용토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56개 법인영업 유통점에서 일반 가입자 3716명을 대상으로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유통망 추가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19만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법인 영업 관련 위반율은 86.6%에 달했다. 또, 이중 3개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도록 돼있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이 일반 소매시장으로 넘어가 과도한 장려금, 임대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점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이통시장 혼탁을 유도하는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에 대해 위법행위를 개선, 관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인영업의 일반소매 판매 방지를 위한 이용약관 변경 등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또, 지난 6월 1~2일 단독 사실조사 착수 당시 LG유플러스 본사가 조사를 거부,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3회째 반복된 점,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했으나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던 점, 조사 기간 중에도 스팟성 고액 장려금 지급 행위가 계속됐던 점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 법인 영업에 대한 영업금지를 10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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