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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