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6일 90억원대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로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지분 양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선수 트레이드 자금과 야구장 매점 수익금, 광고 수익금 등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조사 중에 이 대표의 19억 원대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48억원대 횡령 및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1차 때보다 횡령 범죄액수가 2억 늘어나고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8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장윤원기자 cy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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