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분이 괴사되었다면 모두 뇌경색으로 분류되고 이를 I63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진구성) 뇌경색이나 열공성뇌경색 등을 급성뇌경색과 분리하여 I63이 아닌 다른 질병코드인 I69 또는 I67(기타 뇌혈관질환-기타 뇌혈관질환은 뇌 조직의 괴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로 분류하기도 하고, 피보험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뇌경색 발생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진단에 대하여 또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불명확한 약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피보험자들이 보험사와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고, 제대로 다투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뇌졸중 및 뇌경색 진단비 관련 분쟁을 진행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보험 분쟁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건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 원명(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서는 보험사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손해사정사와 노련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법률자문 및 보험 분쟁 해결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 들의 정확한 약력과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신뢰도를 높였다.
상담은 홈페이지 및 전화 등을 통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cs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