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행자부 직원은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를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해 익명 상담과 제도에 대한 학습을 지원한다.
기존에 마련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도 함께 운영해 일반 국민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병행 유지한다. 또 지자체의 시행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지원이나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설치(경기) 등 우수 사례 공유는 물론 징계기준 수립, 청탁신고시스템 개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영 행자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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