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이 약 40%줄고,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2일 정면 반박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방통위로부터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해 단통법을 성과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통사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261원에서 2015년 22만2733원, 올해 6월 17만4205원으로 법 시행 이전에 비해 40.6%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원금 축소에 따라 마케팅비가 줄면서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조168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581억원(96.7%) 급증, 단통법이 결과적으로 이통사 배만 불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OA는 이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최명길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와 보도 내용은 방통위가 일부 시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값이어서, 통신시장 전체를 다루지 않았으며 '평균값'이 아니라는 게 KTOA 측 주장이다. KTOA는 이통사 회계자료를 분석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 당 평균 지원금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TOA는 이통사 마케팅비용이 1조원 가까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된 2015년은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2014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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