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상한선 확정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이 '3·5·1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법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 김영란법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난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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