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회계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공사·용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수요가 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LH에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을 해준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교육 등도 제공한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의 분쟁 해소에 나선다.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 관리비·사용료 ·장충금 징수·사용, 층간소음·리모델링 사항 등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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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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