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보상심의위원회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처분 수익금 484억원
연구자에 배분 논의키로

올해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100억원 대 기술료 대박 주인공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가가 기술료로 받는 것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는 31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1회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06년 기술출자를 통해 한국콜마와 설립한 연구소기업 1호인 '콜마비앤에이치'의 보유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 484억원에 대한 보상절차를 논의한다.

위원회에서는 원자력연이 지난해 5월 코스닥에 상장된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의 일부(4%)를 팔아 생긴 484억원의 수익금을 발명자를 비롯해 기술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자,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연구자들이 받는 기술료는 전체 수익금(484억원) 중 법인세, 연구원 현금출자분을 제외한 300억원 가량이다. 기술료 배분은 기술개발 참여 비율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당시 원자력연측은 방사선 융합기술을 활용한 천연생약 복합물 제조 및 고순도 정제기술을 개발해 출자했다.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는 20여 명으로, 기술사업화 기여자를 포함하면 기술료 수혜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 사례는 공공기술 사업화의 모델로 주목받는 연구소기업 설립 후 첫 '회수(EXIT)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자력연은 이번 기술료가 일반적인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이 아닌 '기술출자'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확보한 지분 처분 대가로 발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올초부터 관련 규정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기술료 지급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살펴 지난 7월말 연구개발특구법의 수익금 사용 규정을 준용해 '기술출자 관리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원자력연은 나머지 주식(355만8000주)도 매각해 올해중 발명자 등에게 기술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주관사를 선정해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매각할 경우 총 10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 사례는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을 출자해 설립한 연구소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한 후 회수까지 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출연연발 기술창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함께 기술료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연연 소관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번 사례처럼 기술출자를 통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수익금으로 볼 것인지, 기술료로 간주할 지 세무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술료로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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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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