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시간 집합교육·6개월 현장연수 받아야 자격 취득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리사 실무 수습은 집합교육(250시간), 현장연수(6개월) 등 8개월간의 교육 및 연수로 구성됐다. 우선 집합교육은 △소양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과목 180시간과 심판·소송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 간 진행된다.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변리사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변리사는 출신 학과와 취득 학위를 공개해야 한다.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개설,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면서 예비 변리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이 길어진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