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기헌 상명대 총장(왼쪽 다섯 번째)과 윤성근 서울남부지방법원장(네 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 제공
상명대학교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기헌 상명대 총장(왼쪽 다섯 번째)과 윤성근 서울남부지방법원장(네 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 제공
상명대학교(구기헌 총장)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상명대에서 구기헌 총장을 비롯한 대외협력처장,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윤성근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상명대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남부지방법원 구성원을 위한 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양 기관 구성원의 복리후생 증진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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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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