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등 신청 4개 기업중 최소 1곳 심의결과 발표 하기로 상담건수 하루 20~30건으로 ↑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르면 내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적용 대상 1호 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와 재계는 1호 기업이 등장하면 대·중소기업의 신청 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활법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신청 접수한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 가운데 최소 1곳의 심의 결과를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법 적용 신청을 한 4개 기업이 실제로 승인을 받는지 많은 기업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활력법을 적용받기 위한 상담이 늘어가고 있다"며 "기업활력법 적용 1호 기업이 탄생하면 신청 여부를 고민하던 기업들이 액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활법은 특정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특례는 소규모 분할 허용, 소규모 합병·주식교환범위 확대,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시기 단축, 사업재편계획 제출과 기업결합신고 창구의 단일화, 증손회사 지분보유 규제 완화, 주식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있다.
산업부는 기활법에 해당하는 사업재편 희망기업 신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심의위 검토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
산업부는 1호 기업의 수혜 정도에 따라 기활법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치와 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면서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신청 접수 9일째인 이날 현재 신청 기업은 첫날 접수한 4개 기업이 전부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추석 이후 신청 기업들이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활법 활용지원단 관계자는 "지난주 하루 방문·전화 상담 건수가 10~15건 수준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20~30건 정도로 늘었다"며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출장 방문 서비스도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은 주로 과잉공급의 기준과 대상, 신청서 작성법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며 "상담 기업들의 의지가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이 정도면 순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