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13가지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권 의원이 지적한 제품들에 들어간 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다.
이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 섬유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아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성분은 헤어 제품, 아기 로션에도 여전히 포함돼 있는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유통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측은 "이 성분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 지 1년이 됐다"며 "이미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업체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이번에 공개된 13가지 제품 중 시중에 판매하던 제품을 모두 매대에서 철수했다.
한편 일부 업체가 관련 규정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소비자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13가지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권 의원이 지적한 제품들에 들어간 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다.
이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 섬유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아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성분은 헤어 제품, 아기 로션에도 여전히 포함돼 있는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유통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측은 "이 성분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 지 1년이 됐다"며 "이미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업체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이번에 공개된 13가지 제품 중 시중에 판매하던 제품을 모두 매대에서 철수했다.
한편 일부 업체가 관련 규정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소비자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