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보완 대책 남성육아휴직 월급여 상향 3개월간 최대 200만원 지급 내년 출생아 2만명 늘리기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준하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씩 급여가 3개월까지 지급된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새로운 저출산 계획이 시행됐지만, 1∼5월 출생아 수가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명이나 줄어들자 긴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대책이 잘 추진되면 내년 출생아가 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 시술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회당 50만원 정도인 인공수정을 3회까지, 회당 100만∼240만원이 드는 체외수정을 3∼4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도 계속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상한액 증가로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00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근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초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