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금융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서명 요구 시, 홍채 등 생체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간편 공인인증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의 보안 영역인 트러스트존, 유심(USIM), 금융IC카드 등 보안매체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PC 또는 노트북에서 액티브엑스(X)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없이 웹 표준 기술 환경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내 간편 인증 저장매체 추가 요구사항 △간편 인증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인터페이스 최소 요구사항 △이종·유사 간편 인증 서비스 도메인 간 상호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전자서명을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 제공자는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스마트폰에서 홍채 등 생체인식 기반으로 공인인증서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KISA의 설명이다.
'간편 공인인증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과 '바이오정보 연계 등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인인증서 안전 이용 구현 가이드라인' 은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rootc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윤홍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정책본부장은 "공인인증서는 홍채 등 생체인식 기술을 채용해 편의성과 보안성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며 "생체인식에 공인인증서까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등 전자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의 보안 영역인 트러스트존, 유심(USIM), 금융IC카드 등 보안매체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PC 또는 노트북에서 액티브엑스(X)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없이 웹 표준 기술 환경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내 간편 인증 저장매체 추가 요구사항 △간편 인증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인터페이스 최소 요구사항 △이종·유사 간편 인증 서비스 도메인 간 상호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전자서명을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 제공자는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스마트폰에서 홍채 등 생체인식 기반으로 공인인증서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KISA의 설명이다.
'간편 공인인증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과 '바이오정보 연계 등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인인증서 안전 이용 구현 가이드라인' 은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rootc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윤홍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정책본부장은 "공인인증서는 홍채 등 생체인식 기술을 채용해 편의성과 보안성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며 "생체인식에 공인인증서까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등 전자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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