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의성 제고방안
은행연합회 홈피에 제공
환전 어려운 외국통화도
인터넷서 사전신청 가능
내년부터 환전이 필요할 때 은행 간 인터넷 환전수수료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루피화나 링깃화 같은 외국통화를 인터넷에서 사전 신청하고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환거래 전반의 제도를 금융소비자 친화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류태성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해외 여행이나 외국과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전-외국환은행 신고 등 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각종 편의를 소비자 측면에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쉽게 환전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게시해 정확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러시아 루블화 등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환전이 쉽지 않았던 외국통화 수령도 손쉬워진다. 인터넷으로 사전 환전신청을 할 수 있는 통화 종류를 은행 별로 현행 10~20여개 선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해 출국 시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은행 영업점에서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 소액 환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액을 환전하더라도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환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액(100만원 이하) 환전 시에는 본인인증절차 없이 은행에서 간단하게 환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외국주화 환전은행도 확대한다. 해외여행 후 남는 외국주화는 현재 KEB하나은행에서만 환전할 수 있다.
이에 신한, 우리, KB국민은행 3개 은행에서도 추가로 환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경고와 거래정지의 경우 제재시효가 없어 오래 전에 발생한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도 모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5년이 경과한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제재시효를 도입해 미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동규기자 dkshin@
은행연합회 홈피에 제공
환전 어려운 외국통화도
인터넷서 사전신청 가능
내년부터 환전이 필요할 때 은행 간 인터넷 환전수수료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루피화나 링깃화 같은 외국통화를 인터넷에서 사전 신청하고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환거래 전반의 제도를 금융소비자 친화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류태성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해외 여행이나 외국과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전-외국환은행 신고 등 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각종 편의를 소비자 측면에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쉽게 환전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게시해 정확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러시아 루블화 등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환전이 쉽지 않았던 외국통화 수령도 손쉬워진다. 인터넷으로 사전 환전신청을 할 수 있는 통화 종류를 은행 별로 현행 10~20여개 선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해 출국 시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은행 영업점에서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 소액 환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액을 환전하더라도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환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액(100만원 이하) 환전 시에는 본인인증절차 없이 은행에서 간단하게 환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외국주화 환전은행도 확대한다. 해외여행 후 남는 외국주화는 현재 KEB하나은행에서만 환전할 수 있다.
이에 신한, 우리, KB국민은행 3개 은행에서도 추가로 환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경고와 거래정지의 경우 제재시효가 없어 오래 전에 발생한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도 모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5년이 경과한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제재시효를 도입해 미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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