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드론 등 융합 신산업 배치된
주파수 10월부터 분배 활용 가능

정부, 제4차 주파수 심의위원회

그동안 지역별로 비어있던 디지털TV(DTV)용 주파수를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에서 공공 와이파이 등 무선인터넷 용도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10월부터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용으로 새로 분배한 주파수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DTV 대역(470~698㎒) 중 지역별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TV 화이트스페이스)을 데이터 통신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단,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TV 화이트스페이스(TVWS)는 방송용 주파수의 경우 가까운 지역의 방송국끼리 채널 혼신이 일어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남겨둔 일종의 유휴 대역이다.

이 때문에 방송국이 밀집된 수도권, 대도시보다 농어촌, 도서 산간 지역 등에서 TVWS 확보가 쉬우며, 지역마다 쓸 수 있는 TVWS 대역이 다르다. 또 TVWS는 전파 특성상 도달거리와 투과율이 좋아 활용도가 높은 데다, 비면허 대역이라 별도의 정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 등은 TVWS를 활용해 공공 와이파이 등 산간 오지 무선인터넷, 공원시설이나 산불감시용 무선 CCTV, 원격검침 등 스마트그리드, 마을 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분배표 고시와 무선설비규칙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 중 다양한 TVW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TE 등은 출력이 높아 방송업무에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TVWS를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공급한 주파수는 오는 9월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 후 10월부터 본격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940㎒, 1.7㎓, 5㎓ 대역에 IoT, 드론, 자율주행차 용도로 총 339㎒폭의 주파수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국제 분배된 '위성을 이용한 드론제어용 주파수'(2520㎒ 폭), 고해상도 차량충돌방지 레이더용 주파수(4㎓ 폭) 등을 포함하면 ICT 융합 신산업에 분배되는 주파수는 총 6859㎒ 폭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주파수를 원칙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무료로 공급하되, 혼신 방지가 필요한 서비스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DTV 채널 재배치도 추진키로 했다. 지상파 UHD는 700㎒ 대역을 활용하나, 700㎒ 대역과 혼신이 발생하는 울산, 강원(평창 등)을 비롯한 전국 시군 지역은 DTV 채널 재배치를 통해 UHD용 주파수 채널 3개(18㎒ 폭)를 마련해야 한다. 최 국장은 "DTV 주파수가 재배치되더라도 채널 번호 등은 그대로라 일반 소비자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울산, 강원 지역은 내년 6월까지, 전국 시군 지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채널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상파 UHD는 내년 2월 수도권부터 시작해 내년 연말 광역시권과 강원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파수심의위는 이동방송 중계, 고정위성용 서비스 등에 쓰던 3400~3700㎒ 대역을 내년 12월31일까지 회수하고,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에서 새로 분배된 위성, 항공, 무선탐지 등의 주파수를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 반영키로 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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