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낮추는 원자력발전, ㎾h 생산단가 62.61원 최저
파리기후협약 이후 석탄·석유 사용 제한
LNG 등 신재생 대체 땐 전기요금 88%↑
발전 환경·비용·비중 등 원자력 가치 커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제공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제공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누진제는 오일 파동 이후 1974년 도입됐습니다. 석유를 원료로 해 전기를 생산하는 디젤발전기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누진제를 도입한 것이죠. 또 당시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 분야에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기 절약도 주택용 전기 누진제 도입 배경의 하나입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100㎾h 기본료 410원, ㎾h 당 60.7원 △101~200㎾h 기본료 910원, ㎾h당 125.9원 △201~300㎾h 기본료 1600원, ㎾h당 187.9원 △301~400㎾h 기본료 3850원, ㎾h당 280.6원 △401~500㎾h 기본료 7300원, ㎾h당 417.7원 △501㎾h 이상 기본료 1만2940원, ㎾h당 709.5원입니다. 누진제 1구간인 100㎾h 이하 사용자와 6구간인 501㎾h 이상을 사용하는 이용자 간 11.6배 차이가 납니다.

사실 누진제 완화 필요성은 매년 여름이면 등장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4구간 요금을 3구간과 동일하게 하는 한시적 완화 제도를 시행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등으로 누진제 완화의 목소리가 지난 어느 해보다 거세게 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하와 누진제 완화는 다소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누진제를 완화하려면 낮은 요금을 올리고 높은 요금을 내리는 경우, 낮은 요금만 올리는 경우, 높은 요금만 내리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누진제 완화는 전기요금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누진 구간 3단계 축소도 큰 틀에선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주기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주택용 대비 저렴한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을 올리고 주택용 요금을 내리자는 의견도 있으며 산업용과 농업용 등의 요금제인 계시별(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가구별 구성원 수를 고려한 방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출범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전담반(TF)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 같은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역할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지난해 발전원별 ㎾h당 단가는 원자력이 62.61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으로 석탄 68.34원, 유류 149.90원, LNG 169.02 등의 순입니다. 파리기후협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과 석유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며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LNG는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자력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1% 수준으로 저렴하며 이는 원자력발전이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원자력발전량을 신재생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88%(50만원·이하 가구당 연간 인상요금), LNG 대체 시 37.1%(21만원), 유연탄 20.2%(11만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원자력은 총 16만 4762GWh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발전 비중으로 보면 31.5%로 석탄(39.5) 다음으로 두번째 많은 전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양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23만 5000명이 연간 사용(15만 1346GWh)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자료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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