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사업자 결합상품 판매 금지
케이블 - SKT 동등결합 출시 등
이달말 미래부에 공식 전달키로
관련 법개정까지 걸림돌 많아
실제 판매금지 이어질지 의문

케이블TV 업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동통신과 IPTV·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이 달 말 정부에 공식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 TV 업계는 그동안 이동통신 상품이 없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와 경쟁이 제한된 만큼, 결합상품 제도개선과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이동통신사에 대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를 정부가 2007년 전면 허용한 상황에서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까지 이통사의 반발, 이미 상품을 구매해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등 걸림돌이 많아 실제 판매 금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22일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달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케이블TV 업계 건의사항을 모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비대위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 정리한 후 이번 주 중 한 차례 더 대표 회의를 열어 최종 건의사항을 확정, 다음 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케이블TV 업계는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 상품을 포함한 결합상품 판매 전면 금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 금지, 또는 자회사(SK브로드밴드) 상품(초고속인터넷)의 재판매와 위탁판매(IPTV) 금지 △케이블TV도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 상품을 결합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의 안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19일 워크숍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바일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해외서도 유례가 없다며, 여러 안 중에 지배적 사업자의 모바일 결합상품 판매 금지를 주요 건의안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워크숍 당일에는 이통사의 모바일 결합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소비자 측면을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금지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바일 결합상품의 경우 소비자 혜택측면을 무시하기 힘든 만큼, 판매 금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케이블 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 출시 역시 현재로서는 케이블TV 업계와 SK텔레콤 사이에서 판매주체, 상품구성, 시스템 개발 등의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업체 입장에서는 모바일 결합판매 원천금지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힘들다면 재판매 금지, 동등할인, 동등결합, 경품금지 등 차선책으로 무엇이 가능할지 미래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된 직후 비대위를 꾸리고 케이블TV의 경쟁력 제고, 유료방송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상승 방안 등 활로를 모색해왔다. 미래부 역시 지난 9일부터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을 본격 가동하며 연내 유료방송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케이블TV, IPTV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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