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후 보험사들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 가운데 20%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히고, 관련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힌 곳이지만 1114억 중 213억원은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아직 지급되는 않은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소비자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급이 일부 지연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 크다. 이들은 대법원 등에 개별 소송이 남아 있어 자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 자살보험금 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7개사는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 지급한 상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41억원 가운데 14억원, 동부생명이 137억원 가운데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줬다. 또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만을 지급했다.
민 의원은 "보험사들이 이왕 주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지급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히고, 관련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힌 곳이지만 1114억 중 213억원은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아직 지급되는 않은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소비자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급이 일부 지연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 크다. 이들은 대법원 등에 개별 소송이 남아 있어 자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 자살보험금 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7개사는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 지급한 상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41억원 가운데 14억원, 동부생명이 137억원 가운데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줬다. 또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만을 지급했다.
민 의원은 "보험사들이 이왕 주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지급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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