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수도권 전철 이용 시 부정 승차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합동으로 10여개 노선 230여객 역에서 진행한다.

무임 승차 적발 시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하고, 무임·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단속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받게 된다.

단,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권태명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전철 수입누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만드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코레일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레일 제공
코레일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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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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