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수도권 전철 이용 시 부정 승차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합동으로 10여개 노선 230여객 역에서 진행한다.
무임 승차 적발 시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하고, 무임·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단속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받게 된다.
단,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권태명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전철 수입누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만드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코레일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레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