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입 초읽기…오리지널의약품 물질특허 무효 판결
셀트리온 램시마의 미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셀트리온이 미국 얀센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471물질특허)와 관련해 제기한 약식판결에 대해 현지 시간 16일 구술심리를 진행하고, 471 물질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얀센 측은 지난 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특히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어, 471 물질특허 침해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시장 진입 저지 전략으로 파악되어 왔다.

셀트리온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램시마 미국 시장 진입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시장 진입에 허들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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