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를 구성하고 18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을 위한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민간위원 12명과 국회 추천위원 4명, 당연직위원 4명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정 차관을 비롯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위는 사업재편계획 관련 실시지침 수립·변경, 승인과 변경 및 취소 등을 결정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되 심의사항이 복잡해 30일 이내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엔 60일 내 심의를 마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60일이 될 경우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최장 90일이지만 이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며 "기업활력 제고법이 절차 간소화와 승인 기간 단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추설 명절 전에 기업활력법 적용 1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는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전상담 및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주무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검토 및 관련 부처 협의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산업재편계획 심의·승인을 판단한 뒤 주무부처에서 승인 및 공표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