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윤씨는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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