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시
이통사에 낼 위약금에 상한선
LGU "소비자 위약금 부담 줄여
번호이동 시장 활성화 될 것"
가입자 지키기 KT·SKT '시큰둥'

이동통신시장의 번호이동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 소비자가 좀 더 자유롭게 단말기와 이통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국회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선 논의를 시작하자, 업계에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통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통 3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약금 상한제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2년 약정기간 이내에 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으로 해지하게 될 때 이동통신사들이 부과하는 위약금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단통법에 따라 33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이용자가 중도해지하면 할인 금액의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 20만원을 받겠다고 계약하고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전액을, 이후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소비자 위약금 부담은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출시 15개월 이후 단말기에 대해선 더 커진다. 예컨대 현재 KT에서 출시 15개월이 지난 갤럭시노트4S에 6만9000원 요금제로 가입하면 지원금 79만원을 받아 '공짜폰'이지만,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위약금 79만원, 14개월 후 해지하면 위약금 44만4000원을 내야 한다.

위약금 상한제는 이런 소비자 부담을 고려, 이통사가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에 상한선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부담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발목이 잡혀 있는 소비자의 '족쇄'를 풀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건수는 법 시행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과도한 위약금은 통신 시장 위축을 가져온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국회와 미래부, 방통위가 단통법 대한 개선 논의에 착수하자, LG유플러스와 유통협회 등은 지원금 상한제 도입을 한층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출시 15개월이 지난 제품에 한해 위약금이 기기 출고가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이를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통협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위약금 상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번호이동 시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해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있다"며 "반드시 LG유플러스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할 위약금을 제재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약금 상한제를 둘러싼 업계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어떻게든 가입자를 끌어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위약금 부담을 줄여 소비자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지키기가 유리한 SK텔레콤과 KT로부터 이 제도가 탐탁치 않다.

한편 국회에는 심재철 의원, 변재일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업체 움직임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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