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켠채 대학원 수업 다녀와
수백만원 계획적으로 횡령
담당 팀장도 연루 가능성
내부감찰 조사서 드러나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소속 직원이 '시간외수당'을 월 100만원 이상씩 수년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대응단 소속 A수석과 담당 B팀장에 대해 내부감찰을 진행, 수당 부정수령 등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A수석은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부풀려 산정해 수당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시간외 근무시간을 PC나 메신저 로그인 시간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A수석은 개인적으로 다니는 야간대학원 수업을 가면서 PC 등을 켜 놓고 갔다가 수업 후 PC를 끄는 등 수당을 계획적으로 부정 수령했다.

시간외수당 지급은 담당 팀장의 결제가 필요하다. 이에 A수석의 담당 팀장도 관리책임 여부와 별도 연루 가능성 등을 함께 조사받았다.

두 사람은 최근 6년 새 3개 팀을 함께 옮겨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한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감찰 과정에서 부정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외수당은 모든 직원이 근무한 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일정 금액만 지급되고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수당 지급이 되질 않는다"며 "특정인이 수당을 독식하면 나머지 직원은 고생하면서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A수석이 근무한 보험사기대응단은 외부 조사 근무가 많고 일반인 민원도 많아 시간외 근무가 필수처럼 여겨지지만 A수석이 대부분 수당을 독식하는 바람에 나머지 직원들은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불만만 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만이 커지는 과정에서 내부 감사팀이 이를 접수, 관계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부정수령 사실까지 확인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두 사람에 대한 감찰이 끝났고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한 개인의 부정이지만 조직 입장에서도 관리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런 일을 적발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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