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없이 자율적으로 지급
금액·비율 등 제도적 근거 필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정부출연금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수당이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 없이 기관별로 제각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출연연마다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다르고, 지급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출연연(안전성평가연구소 제외)의 주요사업 연구수당으로 637억94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된 주요사업 인건비(5250억원)의 12.0%에 달하는 수치다.

출연연별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8.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급률이 10%를 넘는 출연연은 24개 기관 중 14개 기관(58.3%)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규직 연구인력 1인당 연구수당 평균 지급액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117만원으로 가장 적은 반면 한국전기연구원은 1669만원으로 가장 많아 기관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연(1669만원)에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544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1363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1298만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1258만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1059만원) 등의 순으로 연구수당이 많았다.

기관별 연구수당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주요 사업 운영규정에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각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별 차이가 생기고 전년대비 평균 지급액이 올라가는 기관도 나오고 있다. 일정한 기준 없어 기관별 연구수당 지급액이 제각각인데다 이같은 문제는 사업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출연연이 비경쟁적 성격을 띤 주요 사업의 연구수당을 경쟁적 특성을 지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과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경쟁 체제를 통해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연구수당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출연연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연구수당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주요사업 연구수당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토대로 연구수당 지급 비율과 규모를 정하는 한편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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