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 시행 지원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가칭)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1센터장과 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등 3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한다.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센터를 구성해 기업에 기업활력법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센터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친 1대 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사전상담 및 승인신청 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주무부처 제출 전에 업종 과잉공급 여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적정성, 사업재편 지원 내용 등을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 자료 수집·분석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해 산업은행, 중진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도 제공하며, 사업재편기간 중 애로사항 해소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벌이며 상담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참고하면 되고 전화상담(02-6050-3831∼6)도 할 수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상장협 등과 함께 기업활력법 시행 전 운영했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 조식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병립기자 riby@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가칭)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1센터장과 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등 3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한다.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센터를 구성해 기업에 기업활력법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센터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친 1대 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사전상담 및 승인신청 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주무부처 제출 전에 업종 과잉공급 여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적정성, 사업재편 지원 내용 등을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 자료 수집·분석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해 산업은행, 중진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도 제공하며, 사업재편기간 중 애로사항 해소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벌이며 상담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참고하면 되고 전화상담(02-6050-3831∼6)도 할 수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상장협 등과 함께 기업활력법 시행 전 운영했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 조식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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