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대비 메르스 및 지카 검사 민간 확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관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에 긴급사용이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 지카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최종 인정했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위험지역 등에 노출됐던 임신부는 임상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검사를 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진단검사 민간 확대 제도가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신속히 도입, 시행됐다"며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예측 될 경우 국내 허가 받은 검사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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