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게임법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내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를 각각 차지 중인 '오버워치',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 모두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버워치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을 자동 조준하는 '에임핵'이, 롤과 관련해서는 자동 스킬 콤보·적의 실시간 위치·상대 스펠 현황 파악과 시야 확대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핵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산 게임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행성 콘텐츠 및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사설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장치가 게임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어, 저작권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 개발사는 물론,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e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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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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