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가 중국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 계약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중국 법원은 지난 10일 '미르의 전설2' IP와 관련한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킹넷 간 계약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었고,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한 이번 재심의 신청은 위메이드와 킹넷의 공동 대응으로 이뤄졌다. 2004년 자사와 액토즈소프트가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자사가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이미 지난 6월27일 액토즈소프트에 킹넷과의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고, 당시 해당 공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액토즈소프트가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자사와 킹넷의 계약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위메이드는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앞서 중국 법원은 지난 10일 '미르의 전설2' IP와 관련한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킹넷 간 계약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었고,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한 이번 재심의 신청은 위메이드와 킹넷의 공동 대응으로 이뤄졌다. 2004년 자사와 액토즈소프트가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자사가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이미 지난 6월27일 액토즈소프트에 킹넷과의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고, 당시 해당 공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액토즈소프트가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자사와 킹넷의 계약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위메이드는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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